こんばんは。私は今年4月に就職したばかりで、仕事先に60歳ぐらいの日本人がいるんですが(女性)、息子一人います。私をすごく可愛がってくれて、最近娘がいないので、自分の養子になってくれないかと。。。可能ですか?もし、可能でしたら、私は帰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か?永住者はだめです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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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양자로 된다고 해서 일본국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취직해서 5년되고 일본와서 10년이 되면 영주권도 신청할수 잇어요 ? 걱정하지 마세요
양자 하고 국적은 전혀 상관이 없이요 ..
당신이 서류상까지 양자로 되자는거얘요 ?? 그럼 일본인의 고세끼에
당신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기메 양자 라고 찍힐 뿐이얘요 ...
님이 이미 성인이기때문에 영주권 하고 귀화를 할려고 한다면 그냥 외국인하고 같은거구요 ..
당신이 서류상까지 양자로 되자는거얘요 ?? 그럼 일본인의 고세끼에
당신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기메 양자 라고 찍힐 뿐이얘요 ...
님이 이미 성인이기때문에 영주권 하고 귀화를 할려고 한다면 그냥 외국인하고 같은거구요 ..
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日本人の養子になることはビザの申請とは特に関係ありません!
日本の相関法律によると6歳以下日本人の養子になったら、特別養子として日本の国籍に加入することが可能です!
そうでない場合はたった普通の養子だけですのでビザの申請に特に役に立ちません!
日本人の養子になることはビザの申請とは特に関係ありません!
日本の相関法律によると6歳以下日本人の養子になったら、特別養子として日本の国籍に加入することが可能です!
そうでない場合はたった普通の養子だけですのでビザの申請に特に役に立ちません!
여러분의 답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