去年11月から再入国するとき、写真と指紋を取ることになりました。たとえば、不法滞在暦がある方で、5年以内に日本に再入国した場合、入管の指紋検査でひかかるでしょうか?ちなみに、入管で不法滞在したときに取られた写真と指紋は何年まで保管するんでしょうか?多分わかってる方少ないと思いますが、上記と似てる経歴を持ってる方で、最近再入国したことがいれば、ログお願い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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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자아신고 하구 가면 일년후부터 가능하구요 붙잡혀가면 5년 있어야 재입국 할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불법체류경력이 있는거 알고 비자가 내렸을때는 그저 본인인지 확인하는것 뿐이라네요. 확실하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들어왔으니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길
확실하게 불법체류경력이 있는거 알고 비자가 내렸을때는 그저 본인인지 확인하는것 뿐이라네요. 확실하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들어왔으니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길

아님 처분을 받을수도 있고
지문과 사진은 몇년보관하는지 똑똑히 모르겠지만 15년전 지문도 남아 있다는
말은 들어 본적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