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비자법률 · #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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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풍선 · 2008-07-30 22:26:12 · 조회 1463
안녕하세여.

일본 거주 곧 만 15년이 되는 평범한 미혼 직장남입니다. 나이는 30후반정도로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은 다니지 않았고 군복무 마치고 일본에 온 관계상 공부가 많이 부족해 다른 분보다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만 말씀 드립니다. 영주권에 관련된 많은 의견과 질문이 있어서 제가 신청해서 받았던

각종 경위와 후기를 여기다 적을 까 합니다. 누구나 10년 거주하게 되면 다 받는 다는 오해와 철저한 자기 관리 및

왜 여기서 영주하겠냐는 의지 또한 중요한 요소이기에 나름대로 영주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비자 받은 경위 소개

1993년 10월 - 1995년 3월 - 어학1.5년코스 [6개월 취로 비자 / 3번 / 나고야 입국관리국]

1995년 4월 - 1999년 3월 - 대학 4년 인문계열 [1년 유학 비자 / 4번 / 나고야 입국관리국]

1999년 4월 - 2000년 3월 - 동경 취직 [1년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변경/ 나고야 입국관리국]

2000년 4월 - 2003년 3월 - 동경 재직 [3년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갱신 / 동경 입국관리국]

2003년 4월 - 2006년 3월 - 동경 재직 [3년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갱신 / 동경 입국관리국]

2006년 4월 - 2009년 3월 - 동경 재직 [3년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갱신 / 동경 입국관리국]

2006년 6월 영주권 심사 신청 - 2007년 2월 영주권 취득 [대략7개월정도 / 동경입국관리국]



2. 영주권 심사 당시의 조건

상기1의 비자 받은 경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학1.5년+대학4년+사회인생활7년(총12.5년)을 하고 3년비자 남은 상태서

바로 영주권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조건중에 3년 장기 비자를 2번 받은 상태서 3번째 신청할 시에 영주심사가

가능하다는 약관을 보았기 때문에 일단 비자가 촉박한 것 보다 우선 3년 비자를 갱신후에 2개월정도 서류 구비해서

영주심사를 냈습니다. 여러 전문분야나 교편에 계신 분들은 각종 심사에 플러스되는 부분이 많아서

참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영주심사 하기 전까지 모든 세금 관계(도민세, 구민세, 각종보험등) 전부 내고

은행이나 각종 납부금 미납 현황 없이 모든 신용과 생활에서 오점이 없도록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내에서 어떠한 민사나 형사관련된 법적조치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3. 영주 심사시의 서류

3-1. 영주허가 신청서 1과2 : 행정서사분에게 부탁

3-2. 이유서 : 행정서사분과 함께 이유서 작성

3-3. 신청인 전원의 외국인등록원표기기재사항목증명서와 가족전원의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와 주민표

- 형님이 나고야 살고 계신 관계로 형님 외국인 등록재증명서 발급 첨부

- 한국 호적등본 3부 영사관에서 발급, 기재 사항 워드로 번역해서 동경대사관 영사부에서 공증 3부 첨부

- 한국 주민등록 등본 3부 국가 행정민원 서비스 인터넷에서 발급, 기재 사항 워드 번역후 동경대사관 영사부에서 공증 3부 첨부

- 한국 주민등록 초본 3부 국가 행정민원 서비스 인터넷에서 발급, 기재 사항 워드 번역후 동경대사관 영사부에서 공증 3부 첨부

3-4.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부양하는 자의 직업를 증명하는 자료

- 신청자는 저 혼자여서 회사 재직증명서 3부

- 회사에 관련된 등기, 회사 안내서, 외국인 재직 일람서 각 3부 첨부

- 회사의 원천징수표 3년분 첨부

3-5.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부양하는 자의 "기재사항 생략이 없는" 주민납부세

- 영주 신청 하기 전까지의 과거 3년치의 도민세, 구민세의 과세증명서, 납세 증명서 3부 첨부

- 세무서에 아오이로 신청한 기간이 있는 관계상 개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영수증도 함께 첨부

3-6. 신청인 또는 신청이 부양하는 자의 자산(예금/부동산등)를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인이 저 혼자여서 은행에서 300만엔의 잔액증명서 1통과 과거 3년치의 통장 원본과 사본 카피 3부 첨부

3-7. 신원보증에 관한 자료

-보증인명과 신청서에 기재 : 나고야 있을 때 아는 일본인 선배에게 의뢰

- 보증인의 직업증명서 : 상기 선배의 재직증명서 1통

- 보증인의 최근 1년분의 소득증명서 : 상기 선배의 원천징수표 [연수600만엔에 4인부양가족]

-보증인의 주민표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 상기 선배의 주민표 1통

3-8. 학술/산업등의 분야에서의 일본내 공헌이 있는 경우나 일본국내 또는 지방자치공공단체에서

상장이나 수여 표창 받은 등의 공헌를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 복사

- 1998년 로터리 장학생으로 각종 일어 스피치대회나 보런티어에 행사참여한 신문 자료 복사 제출

3-9. 친족에 대한 개요

- 한국 호적등본 3부 영사관에서 발급, 기재 사항 워드로 번역해서 동경대사관 영사부에서 공증 3부 첨부

- 한국 주민등록 등본 3부 국가 행정민원 서비스 인터넷에서 발급, 기재 사항 워드 번역후 동경대사관 영사부에서 공증 3부 첨부

- 한국 주민등록 초본 3부 국가 행정민원 서비스 인터넷에서 발급, 기재 사항 워드 번역후 동경대사관 영사부에서 공증 3부 첨부

3-10.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자료

- 칭따이 맨션 계약서와 등기자료 행정서사분이 준비



4. 영주심사 서류 준비시의 포인트

서류 준비와 자료는 제가 거진 띠어 다니면서 하고 행정서사분에게도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를 부탁하면서

뭐 하나 빠짐 없는가 몇번이고 체크하면서 나름대로 준비 했습니다. 왜냐면 혼자몸으로 영주 신청하는 자체가

상당수 변수가 많은 관계상 제 입장과 의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이유서는 정말 심사 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행정서사분에게 모든 걸 맡기면 된다는 생각과

돈만 내면 무조건 된다는 사고방식은 전 아예 없었고, 입국관리국에서 인터뷰가 필요하면 제 자신이 직접

의지를 표현한다는 생각를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도의 의지와 자세는 신청하는 순간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5. 영주권 취득 후의 활동

- 관할 구청에 기재사항 변경

- 취득후 바로 한국내의 모든 일반 보험 해지 및 환급[한국내 다른 자산이 없음]

-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영주권 취득 신고 및 거주[10년]여권으로 변경

- 변경된 패스포드로 다시 영주비자 재발급 및 5년 복수재입국 신청발급

- 관할 구청에 기재사항 변경

- 취득후 바루 전직해서 현직장서 재직

- 현 직장 근속1.2년에 건축회사와 직접계약으로 신축단독주택 계약 [은행융자100% + 일본인과 금리도 동일조건으로 나옴]



6. 영주권 취득 생활 후기

언제 돌아 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현제의 자신의 생활에 충실과 여기에서 생활해 온 경험과

신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안정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비자문제로 늘 회사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도 없어지고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군요.

가끔 영주권으로 뭔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

한국내에서의 은행신용대출이나 "사"자 붙는 일은 더이상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행정용어상

일시적으로 말소가 되고 대신 여기 일본대사관 영사부에는 재류국민으로 자동등록이 되니

기존 한국에서 쓰시던 주민등록으로 일본내나 한국내에서 행정서비스는 그대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관계상 은행에서 신규 계좌 발급이나 대출, 신용카드 개설, 법인장으로서 역활은

힘들지 모르지만 이것은 생활의 기반이 어디에 달렸다는 문제이므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끝까지 이 글 읽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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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즐겁게 · 2008-07-31 10:08:50
영주자라고 하여도 5년 복수재입국허가는 불가능한것 같은데요? 3년이 아니에요?
아잉 · 2008-08-01 00:08:16
아직 영주권을 가질시기는 안되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써줘서 많이 알게되였네요
coolice · 2008-08-12 23:59:34
すばらしい。
書類準備が大変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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