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족비자로 파견회사에서 28시간 이내로 일하고 있는데 무슨 년 수입 130만 초과하면
기므적으로 사회보험에 들어야한다 합니다.이런 규정 있는지요?
그리고 안들겠다 하니 그럼 코효보험은 꼭 들어야한다 합니다.이번달 월급에
에 떼나간다 합니다.그것도 내 수입 14만인데 60퍼센트 한 8000엔 넘어 떼낸다
합니다.므슨 여기에 들면 1년하고 일 그만두면 무슨 실업보험 나온다 하면서 이건
들면 손 없다 합니다.
진짜 실업보험 나오는지요?잘 부탁드립니다.지금 고민중입니다.ㅠㅠㅠ
기므적으로 사회보험에 들어야한다 합니다.이런 규정 있는지요?
그리고 안들겠다 하니 그럼 코효보험은 꼭 들어야한다 합니다.이번달 월급에
에 떼나간다 합니다.그것도 내 수입 14만인데 60퍼센트 한 8000엔 넘어 떼낸다
합니다.므슨 여기에 들면 1년하고 일 그만두면 무슨 실업보험 나온다 하면서 이건
들면 손 없다 합니다.
진짜 실업보험 나오는지요?잘 부탁드립니다.지금 고민중입니다.ㅠㅠㅠ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3)
비공개
고용보험은 회사원도 2,3천엔정도인줄로 알고있는데 왜 8000엔이나 된담까?
고용보험+건강보험 아닙니껴?
고용보험+건강보험 아닙니껴?

의무적이죠...
그러니 130초과안하게 일하시면 됩니다...
가족비자여서 130시간초과하면 비자에 영향이있다든가 여러가지이유를 대시더라도 들지마세요...보험하고 세금만 물다보면 얼마 벌지도 못해요... 저도 같은경우였는데 절대로 초과안하는쪽으로 밀고갔어요...참고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