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람하구 이혼하구 바로 그 사람하구 회복할 경우에는
6개월 지나지 않고도 직접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요청해서 일본에 오셨는데
3개월 연장하자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요?
6개월 지나지 않고도 직접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요청해서 일본에 오셨는데
3개월 연장하자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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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후 .... 뭐가 복잡하네여 ......
이혼한 같은 사람과 다시 합칠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친척방문으로 일본에 와서 체류자격을 연장할 경우,특수사항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특수사항이란 예를 들면,귀국기일에 당장 돌아갈수 없는 정황으로 병,사고등 부득이한 경우입니다.연장신청은 연장하려고 하는 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친척방문으로 일본에 와서 체류자격을 연장할 경우,특수사항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특수사항이란 예를 들면,귀국기일에 당장 돌아갈수 없는 정황으로 병,사고등 부득이한 경우입니다.연장신청은 연장하려고 하는 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감사합니다.잘 알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