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日本に来て2年目で結婚し家族ビザーを貰いました、そして二人は感情の問題でこの1年前に離婚手続きせずに分かれだんです、そして今離婚手続きをやりたいんですけど、彼女は離婚してくれないんです。
そして聞きだいんですけど、大史館に行って強制離婚はできないんですか?
そして聞きだいんですけど、大史館に行って強制離婚はできないん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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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여자쪽. 글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大使館は裁判の窓口ではありませんので、強制離婚はできません。
2人とも日本にいるのならば、日本法で裁判することは可能ですが、中国人同士であれば、母国法による裁判をお勧めします。
2人とも日本にいるのならば、日本法で裁判することは可能ですが、中国人同士であれば、母国法による裁判をお勧めします。

이혼하믄 가족비자인분이 무조건 중국돌아가거나
취직도는 유학비자 변경해야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