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미 한달전에 퇴직서를 낸상태궁요 근데 회사에서 저의 퇴직을 동의 안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강하게 퇴직하려구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퇴직서를 안줄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퇴직하면 원래회사에서 입관에서 가서 저의 비자를 끊을 권리 가 잇는지요 ?? 여러분들의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새회사는 이미 다 찾아논 상태입니다 찌나미는 저는 중국에서 취직에서 일본에 왓거든요 ..이럴떄 회사에서 제가 회사를 퇴직햇다구 해서 입관에 가서 비자를 끊을 권리가 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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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그럴 권리가 없어요.
중국에서 바로 왔으면 계약서를 한번 더 보세요.
거기 쓰여진 내용이 대반을 좌우지할거니깐.
거기 쓰여진 내용이 대반을 좌우지할거니깐.
비자를 끊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비자를 끊어두 제가 새회사 전직으루 다시 신청못합니가?
비자재신청할때 퇴직서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 데 상세한건 뉴간에 알아보세요.
퇴직서를 낼때 한장은 회사에 내고 한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세요 .혹은 코피해서 두던지 그리고 만약 정식으로 퇴직했다면 회사에서 퇴직증명서를 떼안주면 안된다는 법률이 있슴다 .변호사와 물어보면 인차 알려줌다 그리고 퇴직은 본인이 강력한 요구라고 하면 안된다는 법이 없다고 봄니다. 좋기는 중국에서 합동해서 올때 합동서를 머리를 써서 다른거 있으면 고걸로 너머지면 제일 좋지요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