去年就職ビザをもらったんですが、実際にはこの会社で働いてなかったので、給料はもらってません。
税金の申告もしてません、こんな場合、もし新しい会社を見つけても、入管から就労ビザが降りないって言われました。本当ですか、もう他の方法はないんですか、
教えてください!
宜しくお願いします。
税金の申告もしてません、こんな場合、もし新しい会社を見つけても、入管から就労ビザが降りないって言われました。本当ですか、もう他の方法はないんですか、
教え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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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음 ~! 원천수표와 재직증명이 없는데 .... 입관에서 비자를 줄가능성이 없죠 !
님은 전직이 되지요
원천표와 재직증명 ,퇴직증명이 없는데
어찌 비자 내립니까 ?
원회사에서 일안하구 3달지나믄 불법아쯔가이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였죠
원천표와 재직증명 ,퇴직증명이 없는데
어찌 비자 내립니까 ?
원회사에서 일안하구 3달지나믄 불법아쯔가이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였죠
名義借りの就労ビザは禁止です。退職証明書をもらい、上申書を書き、入管の納得のいく説明をすることで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