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橋弁護士様
大学院生の時収入が月20万~25万円相当で、滞納市民税額17万円を就職してから払いました。
この市民税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不納の場合財産差し押さえを行うことの書かれたはがきを
何回ももらって、後で払ったのですが。
また、その時の所得税は普通の差し引きだったと思いますが、これは源泉徴収表を持って所属税務署に行けば
戻ってくるのでしょうか?
返事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大学院生の時収入が月20万~25万円相当で、滞納市民税額17万円を就職してから払いました。
この市民税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不納の場合財産差し押さえを行うことの書かれたはがきを
何回ももらって、後で払ったのですが。
また、その時の所得税は普通の差し引きだったと思いますが、これは源泉徴収表を持って所属税務署に行けば
戻ってくるのでしょうか?
返事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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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나비님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거주지역의 세무국에 가서 소득세 면제 수속을 하고 구약소에 면제수속을 한 것을 보여주면, 바쳤던 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속 절차는 다 잊었는데, 세무국에 가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재학했다는 증명 등이 필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