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에 대하여

비자법률 · #3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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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다 · 2024-11-09 00:05:06 · 閲覧 79
예전에 샀던 중국집이 이제 집조가 나온다고 부모님이 연락이 와서요. 들어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수속을 부모님께 위임할려는데 위임장은 본인이 작성하나요? 중국대사관홈페이지에 가면 양식이 있을까요? 어디가서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