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질문이 아닌 정보를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이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비자였고 ,지난달 중국에 데리고 가서 호구를 올리고 왔습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면 호구 안올려준다 , 영주권이면 있던호적도 말소된다등 여러 소문이 많았었는데,
요번에 귀국해보니 다 근거없는 소문이 였습니다.
일본에서 준비해간 서류는 구약서에서 출생증명서를 떼서 먼저 外務省認証받고 다시 中国領事館에서 認証받은 출생증명서 뿐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자격있는 변역회사를 통해 출생증명서를 중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부모결혼증, 부모여권,부모신분증, 호구부, 아기여기권,아기출생증명서원본과 변역본
(户口本户主가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 일경우 户主신분증도 필요함)
이렇게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가면 그자리에서 호구 올려줍니다.
이전보다 절차가 아주 간단하고 빨라 졌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때는 비화교증명, 호적소개서, 补办准产证 엄청 애먹고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위에 서류만 구비되면 당일날로 호구 올려줍니다.
참고로 저희는 심양호구입니다. 딱 한가지 번거로운거라면 아기가 반드시 귀국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에 거주하시는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コメント (1)
좋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