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회사퇴사후 실업보험에관해

비자법률 · #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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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이 · 2022-09-30 01:29:55 · 閲覧 294
제가이번해12월까지일하고회사퇴사예정인데요.. 퇴사하고1월에 실업보험 신청하려고하는데.. 제가비자가 내년3월말까지예요..그래서 신랑비자룰따라서 가족비자를 신청하려고하고있어요.. 근데 부양가족에들어가면 실업보험이안나온다고하여서.. 가족비자신청하면 무조건부양에들어가야하나요? 비자끊키는타이밍하고 실업보험받는타이밍이 너무애매하여서.. 1.가족비자신청하면 무조건 부양에 들어가야하나요?(물론재취직은생각하고잇어요...실업보험다타고..) 2.가족비자신청시..먼저 부양가족에들고 가족비자신청하나요?아니면 가족비자허가ㅜ내려오고 그다음 신랑회사에 부양신청하나요? 아시는분들 지나치지마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

コメント (2)

청ㄱㅐ구리 · 2022-10-03 18:34:59
가족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꼭 부양가족에 들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부양가족에 드는건 부양자의 세금공제를 받기 위한것이랑 부양자를 따라서 사회보험에 같이 들기 들어가는 것이지 , 비자와는 꼭 관련 있는건 아닙니다.
붕붕이 · 2022-10-05 11:34:44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