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께 영주권신청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비자법률 · #3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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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lee · 2022-05-16 17:27:55 · 閲覧 368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의 부양가족으로 일본거주 5년이 되여 작년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년금을 내였는지 아니면 안낸 이유를 쓰라고 통지가 왔기에, 중국에서 양로비를 내고 있다고 답변을 써서 보냈더니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양으로 일은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꼭 취직해서 사회보험으로 년금을 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년금을 자체로내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자체로 낼 경우, 지난 몇년간의 양로금도 보충해서 내면 더 좋은지 아니면 지금부터만 내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년금을 내고 나서 얼마쯤 후에 다시 신청하면 좋은지도 알려주실래요? 바쁜 와중에 회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コメント (4)

청ㄱㅐ구리 · 2022-05-17 12:35:21
일본에 살면 일본의 년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가입해서 2년이 지나서 재검토 해보세요. 피부양가족이면 배우자의 사회보험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안돼있나요? 사회보험이 아니면 일반 국민년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처의 년금사무소에 가서 상담해 보세요.
yclee · 2022-05-17 20:38:24
집의 분도 국민년금입니다. 제가 2년정도를 보충지불하면 좀 더 빨리 영주권을 신청해도 가능한지요?
청ㄱㅐ구리 · 2022-05-19 07:43:04
한꺼번에 납부한다고 해서 공적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2년이상 납부하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yclee · 2022-05-19 13:59:14
잘알겠습나다. 회답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