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부탁합니다

비자법률 · #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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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딸기 · 2021-01-07 21:20:07 · 閲覧 351
짐 영주배우비자이구요 일본에서 저 이름으로合同会社 차리자면 할수잇는요? 어떤 절차가 필요하는지요? 감사합니다

コメント (2)

청ㄱㅐ구리 · 2021-01-08 12:38:09
차릴 수는 있습니다.*영주자의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일본에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절차에 관해서는 한마다로 설명이 어려우니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법사에게 문의해도 되고요. 회사설립 등기는 행정서사가 아니라 사법서사가 할수 있습니다.
9월의딸기 · 2021-01-10 21:55:03
청개구리님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