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부탁드립니다 .

비자법률 · #3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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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lee · 2020-12-07 20:18:28 · 閲覧 394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배우자비자로 일본에 온지 5년이 되여 영주권비자를 신청하고자 입관에 서류를 일부 제출하였는데, 입관으로부터 가족 전체의 의료보험증등을 보충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님이 이미 일본영주권자로 중국에서 여러해 지내고 있어서 일본에서 년금과 의료보험등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11월에 재류카드유효기한이 만기되는데, 코로나로 3달 연장하여도된다고 하여 명년 1월에는 일본에 와서 연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따님의 의료보험증등을 제출 못하는 이유를 적을 시, 어떤 내용을, 어떤 점에 주의하여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コメント (2)

청ㄱㅐ구리 · 2020-12-08 12:33:21
사실대로 현재 해외에 있는 관계로 가입안한 상태이고, 일본에 돌아오면 다시 가입 할 예정이라 하세요. 보험료를 미룬건 아니지요?
yclee · 2020-12-08 21:31:33
보험료를 미룬건 아닙니다, 이미 정지시켰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말로 자문할수 있는 청개구님이 계셔서 든든하네요!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