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부탁드립니다.

비자법률 · #3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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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fish · 2020-12-04 18:37:46 · 閲覧 289
안녕하세요. 저는 18년4월에 3년인문지식비자로 잇는상태인데,18년 11월에 이미퇴직하고 쭉 2년동안 그냥 휴식중입니다 . 19년2월에 중국대사관에서 결혼등기하고 6월에 한달동안 중국에 돌아가서 결혼식을올렷습니다. 일본에돌아와서 전직을할려고 가족부양비자로 바꿀생각을 안하고 그렇게 아무런 수속도하지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무직으로 잇고잇습니다 . 지금부양으로 변경할려고 검색하니 인문지식비자로 2년동안휴식은 불법체류와도같다고 , 비자받지못할가능성이 높다고하네요. 남편도 인문지식비자이고,둘다 명년4월달에 비자갱신해야합니다. 지금 새로회사찾아 전진을하면 명년비자갱신할수잇을지 , 아니면 지금 부양비자로 변경하는것이 비자를받을 확률이 높은지 고민,걱정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잇으시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2)

청ㄱㅐ구리 · 2020-12-07 08:31:17
부양가족 비자로 변경하면 알바시간 제한이 있으니 잘 생각 하시고 결정하시요. 취직해서 비자를 갱신하던 부양가족비자로 변경하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당초에 퇴직하고 나서 왜서 지금까지 무직상태였는지에 대해 이유서를 잘 써서 신청시 함께 제출하세요.
커피fish · 2020-12-10 17:33:34
청개구리님,답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