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갱신문제 청개구리님 부탁드립니다.

비자법률 · #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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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크엔젤 · 2020-10-22 11:18:21 · 閲覧 377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카 취업비자 갱신 불허가가 나와 다시 신청할 예정인데요,조언부탁드립니다. 조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전공: 중국의 건축관련대학 졸업후 중국서 건축방면 취직경험 후 来日。 일단 일본서 건축방면 회사에 취직해서 취직 비자를 받았고 작년에 건축회사를 그만두고 중국 들어가서 시스템개발 공부를하여 일본에 다시 들어와 시스템개발(파견업 & 본사출근)회사에 취업. 그런데 운이 안 따라준게 내정 받고 얼마 뒤에 코로나가 터져 자택대기. 그나마 기본월급 십만 정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현재는 회사에 주 1일 출근. 비자갱신기간이 다 되여 갱신 제출 했지만, 入管局에서 사원100여명인데 회사 책상자리는 40명 정도 밖에없다며 회사 신용도가 문제있다며 불허가판정. 일단 파견업도 하기땜에 사원들이 파견되어 나가기 땜에 회사 자리 가 충분하다고설명햇지만, 판정결과는 바꿀 수 없으므로 3개월 연장해 줄테니 다시 신청 제출하라고 시지. 회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모든 파견계약회사 리스트 제공 가능이라고 하는데 조카는 본사 출근인데다가 주 1일, 기본월급만 받고 있는 상태여서 다시 신청시 또 불허가가 나올가봐 걱정입니다. 그것도 전업이 건축과에 파견 계약회사 가 없기 땜에 아주 불리 한 듯 합니다. 마누라가 취직비자여서 가족비자를 신청한다면 되기야 하겠지만, (한살된 딸 1명도 일본에 같이 있습니다. ) 시간제한으로 정식사원으로 일하기가 힘들어지기땜에 될수 있음 취직비자를 신청 했음 합니다. ① 취업비자 직접 신청시 허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② 가족비자 신청 후 다시 취업비자로 바꾼다면 가족비자 취득 후 몇달 지난 뒤에 신청하는게 좋은가요? ③ 아님 직접 취직비자 신청한 후 또 불허가 나온 다면 그 때 다시 가족 비자를 신청하는게 좋을가요? 또 하나는 조카마누라가 작년 1년 출산육아 땜에 일년 쉬었습니다. 내년 3,4월 쯤에 일본온 지 만 10년이여서 영주권 신청할생각인데 ④ 작년에 1년 쉬어 수입이 300만 안되는데 영주권 신청시 영향 있나요? 애 날 때 중국 들어가서 3개월 정도 있었던것 같은데 중간에 일본 들어와 하루 이틀만에 다시 중국 들어갔어요. ⑤ 일년에 모두 합쳐서 몇일 이상 중국에 있으면 10년 카운트 다시 한다는 말을 듣은 적 있는 것 같은데 몇일이상 같은 규정이 있나요?   청개구리님 한테 신청서류작성 등 부탁할 수도 있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죠? 잘 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2)

청ㄱㅐ구리 · 2020-10-25 22:17:12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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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크엔젤 · 2020-10-28 17:19:43
감사합니다. 조카한테 직접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