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부탁드립니다! - 영주권 재입국에 대하여

비자법률 · #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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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OTO · 2020-10-17 13:41:13 · 閲覧 361
안녕하세요. 청개구리님, 우선 항상 문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올해 1월 5일에 중국에 들어가서 3월쯤에 중국에 있는 아들이랑 같이 일본에 돌아 올 예정이였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돌아오고 있다가, 공교롭게도 저번주에 아들이 팔에 골절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みなし再入国기한에게 돌아오기 힘들어 졌어요..... 완전히 호전되고 돌아 와야 하는데 그러게 되면 みなし再入国기한을 훌쩍 넘어 되버리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m(._.)m (친구랑 애기 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으로 돌아 갈때 みなし再入国로 들어갔어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들도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コメント (2)

청ㄱㅐ구리 · 2020-10-19 08:34:42
법무성에서 아래와 같은 특례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니, 현지 일본총영사관에 직접 확인 하십시오. http://www.moj.go.jp/content/001326046.pdf 再入国許可又はみなし再入国許可の有効期間の満了日が,2020年1月1日から入国制限が解除された日(※2)の1か月後までの方が対象です。入国制限が解除された日の6か月後までに,居住先の日本国大使館・総領事館に「定住者」の査証申請をしてください。査証が発給されたら,入国時に,日本の空港で「永住者」として新たに入国するための手続をとることができます。
해바라기OTO · 2020-10-19 10:13:27
청개구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