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강제송환 재초청에관하여 부탁드립니다

비자법률 · #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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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 · 2020-10-06 12:24:45 · 閲覧 404
강제퇴거당한지는 7년정도 되고 5년이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하다하여서 재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서 마지막부분에 보면 과거 일본에서 법을위반한적이 있느냐? 라는 란이 있는데 (예/아니요)에 어떤걸로해야될까요? 5년이 지났으니 아니요인지/아님 어차피 5년이지났어도 기록에 남아 있으니 예로 해야되는지 예로 했을경우엔 따로 반성문같은걸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는것이 좋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강제퇴거이유는 단기비자로 일을해서 수입을 얻었다는 이유였습니다 ㅜㅜ 그러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꾸벅!)

コメント (2)

청ㄱㅐ구리 · 2020-10-06 23:15:29
"예"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5년이 지나던 10년이 지나던 체류기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성문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re · 2020-10-07 08:55:16
청개구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