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안녕하세요. 영주권에 관해 좀 여쭤봐도 될가요?
예전에 회사 그만두고 취직비자 기간이 2년 남은 상태로 중국에 돌아간적이 있습니다.
중극으로 귀국한 후 일본의 소득세나 주민세를 내지 않았고,
남은 2년이 지나 비자가 자동으로 끊긴후, 厚生年金 返金을 신청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몇년 일을 하다 일본으로 유턴하여 다시 취직비자로 오게 되였는데요, 영주권 신청할 경우 위에 상황이 신청에 영향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향 있을시 理由書로 설명을 하는 외에 커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가능성이 낮으면 아예 포기 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 해서 고민입니다..
우왕좌왕 고민하며 옮겨 다니다 보니 나이가 많아져 자꾸만 불안하네요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コメント (1)
영주 신청요건으로서 영속하여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가 끊겼다가 다시 오면 다시 10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