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입국신청에관하여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비자법률 · #3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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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이야기 · 2020-05-10 16:09:58 · 閲覧 492
영주권자 장기 귀국시 재입국신청에관하여 하기 의문점에 관하여 엿주어보려합니다. 1.영주권으로 귀국시 재입국신청 하고 나오면 영주권기간 만료까지 다시 일본 입국할수있는가요? *재입국 신청은 영주권갱신하기전까지 유효한건가요.,아님 매번 일본입국하고 나올씨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2.영주권갱신하면 재입국신청도따라서 갱신필요한건가요? 바쁜시간에 도움요청에 눈길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コメント (2)

청ㄱㅐ구리 · 2020-05-10 21:26:35
재입국허가는 취득하면 5년간 유효합니다. 영주기간은 만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주이기 때문에 만료기간이 없습니다. 재류카드는 7년에 한번 갱신해야 됩니다.
사계절이야기 · 2020-05-13 10:54:26
청개구리님 빠른답변에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