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장기 귀국시 재입국신청에관하여 하기 의문점에 관하여 엿주어보려합니다.
1.영주권으로 귀국시 재입국신청 하고 나오면 영주권기간 만료까지 다시 일본 입국할수있는가요?
*재입국 신청은 영주권갱신하기전까지 유효한건가요.,아님 매번 일본입국하고 나올씨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2.영주권갱신하면 재입국신청도따라서 갱신필요한건가요?
바쁜시간에 도움요청에 눈길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コメント (2)
재입국허가는 취득하면 5년간 유효합니다. 영주기간은 만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주이기 때문에 만료기간이 없습니다. 재류카드는 7년에 한번 갱신해야 됩니다.
청개구리님 빠른답변에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