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상황인데요
일본온지 금방 10년 되여서 지금 영주권 신청할려는데
회사사장한테 애떄문에 자주 청가하는다는 이유로
사장하고 다투고 회사 그만둬라는 연락받아서요,
이런상황에서 영주권 신청해서 영주권 내려올떄까지
회사 그만 두지않고 게속 있을수 있나요.
労働者保護법에서 보호 받을수 있나요
한회사에 오래있어서 영주권 지금 신청하면 내려올 확률이높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실래요 감사합니다.
コメント (1)
일단 로동에 관한 부당해고 등 상담은 아래에서 해당 노동기준감독서를 찾아서 그기에 상담해 보세요.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loca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