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안녕하세요
남편(가족비자)저의 부양에 들어있을경우 년수입이 얼마초과하면 안댈까요?
얼마초과하면 자동으로 혼자국민보험 받치게됩니까?
지금 년말이라 남편일하는데서 년말조사 쓰라고해서요 .
여태까지 저의회사에서 저가년말조사때 남편몫이랑 같이 신고한상테이예요
남편일경우 알바인데 남편일하는데서 년말조사 해야하나요?
저쪽에서는 하면 안대나요?
질문잇빠이 물어서 미안해요
도와주세요
남편(가족비자)저의 부양에 들어있을경우 년수입이 얼마초과하면 안댈까요?
얼마초과하면 자동으로 혼자국민보험 받치게됩니까?
지금 년말이라 남편일하는데서 년말조사 쓰라고해서요 .
여태까지 저의회사에서 저가년말조사때 남편몫이랑 같이 신고한상테이예요
남편일경우 알바인데 남편일하는데서 년말조사 해야하나요?
저쪽에서는 하면 안대나요?
질문잇빠이 물어서 미안해요
도와주세요
コメント (2)
청개구리님 빠른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은데 감기조심하세요 .
추은데 감기조심하세요 .
즉 130만엔부터 사회보험 부양에서 빠지며 자기절로 보험,년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남편측에서도 년말조정을 합니다만, 부양자인 님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님쪽에서 년말조정 시 남편의 년수입을 님의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단은 130만미만으로 自己申告 해도 되는데 실제 년수입과 차이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