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도움 부탁하러 왔어요

비자법률 · #3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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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스마일88 · 2019-11-26 08:59:06 · 閲覧 1910
청개구리님 안녕하세요
남편(가족비자)저의 부양에 들어있을경우 년수입이 얼마초과하면 안댈까요?
얼마초과하면 자동으로 혼자국민보험 받치게됩니까?
지금 년말이라 남편일하는데서 년말조사 쓰라고해서요 .
여태까지 저의회사에서 저가년말조사때 남편몫이랑 같이 신고한상테이예요
남편일경우 알바인데 남편일하는데서 년말조사 해야하나요?
저쪽에서는 하면 안대나요?
질문잇빠이 물어서 미안해요
도와주세요

コメント (2)

청ㄱㅐ구리 · 2019-11-26 09:19:27
일반적으로 130만 미만이어야 사회보험 부양으로 됩니다.
즉 130만엔부터 사회보험 부양에서 빠지며 자기절로 보험,년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남편측에서도 년말조정을 합니다만, 부양자인 님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님쪽에서 년말조정 시 남편의 년수입을 님의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단은 130만미만으로 自己申告 해도 되는데 실제 년수입과 차이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맬스마일88 · 2019-11-26 09:26:03
청개구리님 빠른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은데 감기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