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에 관하여
일본온지17년 돼가요. 유학으로 와서 일본회사취직햇다가 지금은 결혼하고 애엄마랑 세식구예요 비자는 영주배우자 비자 입니다. 집사람은 회사원이구요 세금 년금 꼬박 내고잇구요 제가귀화하효도합니다 다만 2년전에 위반으로 면허 취소 당햇구요 서류송검 기록 즉 교통전과가 잇어요 지금은 면허 없는상태 입니다 사고는 아니고 벌점이 가산되어서 취소까지 이르럿어요 이런경우 귀화신청가능한지? 안되면은 영원히 신청 불가인지?아니면 다들 5년지마면 기록이 말소된다는데 그때면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신청기간에 면허취소 먹은거라 기각됐어요 조언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온지17년 돼가요. 유학으로 와서 일본회사취직햇다가 지금은 결혼하고 애엄마랑 세식구예요 비자는 영주배우자 비자 입니다. 집사람은 회사원이구요 세금 년금 꼬박 내고잇구요 제가귀화하효도합니다 다만 2년전에 위반으로 면허 취소 당햇구요 서류송검 기록 즉 교통전과가 잇어요 지금은 면허 없는상태 입니다 사고는 아니고 벌점이 가산되어서 취소까지 이르럿어요 이런경우 귀화신청가능한지? 안되면은 영원히 신청 불가인지?아니면 다들 5년지마면 기록이 말소된다는데 그때면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신청기간에 면허취소 먹은거라 기각됐어요 조언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コメント (3)
애는 일본에서 태여낫지만 영주권 저랑같이 신청했다가 기각 됐어요 그럼 애도 금후 영주 아니면 귀화신청시 문제가 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일 경우, 혼자서 귀화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영주를 가진 집 사람과 동시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주자배우자인데 특별히 귀화신청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일 경우, 혼자서 귀화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영주를 가진 집 사람과 동시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주자배우자인데 특별히 귀화신청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는 영주권을 받은지 1년후에 귀화신청하여 일본국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의가족중 한사람은 운전위반 기록때문에 부결된후 그 기록이 말소된후 다시 신청하여 이번달에 받았습니다. 운전위반 기록은 5년후에 말소되니까 그때가서 영주권 또는 귀화를 신청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나는 영주권을 받은지 1년후에 귀화신청하여 일본국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의가족중 한사람은 운전위반 기록때문에 부결된후 그 기록이 말소된후 다시 신청하여 이번달에 받았습니다. 운전위반 기록은 5년후에 말소되니까 그때가서 영주권 또는 귀화를 신청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