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요건이 추가되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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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등 공적 의무(납세,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규정한 신고 등의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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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것 소문이 자자하던 년금이니 건강보험이니 하던것이, 이제는 그 납부요건이 명백해졌습니다. 그 외 퇴직/전직 시 신고(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내)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 영주신청에 영향이 있습니다.
법무성 페이지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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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등 공적 의무(납세,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규정한 신고 등의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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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것 소문이 자자하던 년금이니 건강보험이니 하던것이, 이제는 그 납부요건이 명백해졌습니다. 그 외 퇴직/전직 시 신고(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내)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 영주신청에 영향이 있습니다.
법무성 페이지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50.html
コメント (2)
비공개
청개구리님 안녕하세요 ~
글에 남기신 [ 퇴직/전직 시 신고(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내) 의무화] 되었다고 하셨는데 세번째 직장(현 직장)것만 신고하고 그전 두번은 하지 않았는데 영향 받는지요 ? 그전것도 신고 하는게 낳을까요 ?
글에 남기신 [ 퇴직/전직 시 신고(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내) 의무화] 되었다고 하셨는데 세번째 직장(현 직장)것만 신고하고 그전 두번은 하지 않았는데 영향 받는지요 ? 그전것도 신고 하는게 낳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