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년금에대해서 한가지 여쭤봅시다.

비자법률 · #3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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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거리 · 2019-03-15 22:55:36 · 閲覧 933
안녕하세요.
저의남편이 년금들때 제가 수입이 없는상태서 부양가족으로 돼있었습니다. 제가 일년쯤 일하면서 어쩔수없는상황에서 세금신고를 하게됐습니다.근데 요몇일전 년금지뮤쇼서 갑자기 중요한통지라고왔는데 거기에는 저의이름은 없고 애이름밖에없었습니다.저랑 저의남편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죄송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그러는데 빠른답장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4)

청ㄱㅐ구리 · 2019-03-16 10:36:18
받은 통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年金定期便인가요?
각각 가입한 시기가 다르면 통지도 제각기 도착을 합니다.

지금 가입한 년금은 사화보험인가요? 국민년금인가요?
불안하시면 거주지관할 年金事務所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장물거리 · 2019-03-16 13:32:50
빠른 답장 감사합니다~
년금은 남편혼자들었습니다.(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원래 국민건강 보험증에서 지금은 파란색으로된 건강보험증으로 바뀌여씁니다)제가 한 세금신고땜에 남편의부양가족에서 배제된것입니까?만약에 지금부터 세금신고를 안하면 또다시 부양가족으로 돌아옵니까?그리고 년금회사에서 온 통지서를 보면 저의 마이난바를 적으라고하는데 그걸 적으면 저의 은행통장 수입이 전부파악되는겁니까?여러사람한테 그런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이난바만 알려주면 통장에 돈이 얼마들어오는지 다 알게(정부에서)된다고요…죄송하지만 이번에도 지나치지않으시고 답장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청ㄱㅐ구리 · 2019-03-16 14:30:25
파란색 수첩이먼 사화보험(厚生年金)인거로 추측이 갑니다.

부양가족은 년수입을 기준으로 하는데 130만엔이하이면 부양가적으로 들어갈수 있고, 부양가족이라도 월수입이 8만인 촤과하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앙에서 빠자는건 아닙니다.

마이넘버는 제공하지 않아도 큰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마이넘버로 모든 정보가 관리가 되고 파익이 됩니다.
장물거리 · 2019-03-16 20:45:00
청개구리님 이렇게 매번마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넘 감사합니다.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