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도움요청함다

비자법률 · #3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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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액자 · 2019-03-07 11:30:13 · 閲覧 805
청개구리님
미안함다 질문이 잘못 되여서 다시 문의 드림다~

1번 : 2019년 2월 부터 회사측에서 개인사업주 처럼 자기절루 確定申告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2년뒤면 영주신청하려고 함> 영주 신청할때 영향이 있음다?
2번 : 그러고 회사에서 2018년(1/1-12/31)분으 년말조정에서 끝낫는데 또 2019년(2/18-3/15)사이에 確定申告또 해야함다? 회사에서 올해2월달분 월급부터 본인절로 세무국에 가서 確定申告하라고 하는데 어느해분으 신고해야함다? 회사에서 青色랑 確定申告申告書B 서류르 2019년 3/15일전을러 세무국에 써서 받쳐라고 하는 어느해분으 써서 받쳐야 하는지 알려줄수 잇슴다?
3번 : 지금까지 국민년금 냇는데 들은바로는 사회보험이 아니면 영주불허로 나오다는데 사회보험으로 바꾸는게 좋슴다?

바쁘신데 이렇게 자주 물어봐서 미안함다

오늘두 즐거운 하루 되쇼

コメント (4)

청ㄱㅐ구리 · 2019-03-07 14:27:46
1. 잘 모를 일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원은 회사에서 년말조정을 하기에 확정신고는 따로 안합니다만, ,,,영주신청에는 특별히 영향이 없을듯 합니다만.

2. 다시 확인하세요. 왜서 본인이 확정신고를 해야하나고? 올 년말에는 년말조정을 안해준답니까? 그리고 확정신고는 올해년수입을 명년 이때 합니다. 그걸 달달이 가서 확정신고를 하는것도 아닙니다.

3. 사회보험이던 아니던, 건강보험+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회보험에 가입안했나 보지요?
빨간액자 · 2019-03-08 00:48:19
네 사회보험은 가입하지 않앗어요....
2018년까지 회사에서 년말조정해주고 올해 2019년도분부터는 본인절로 세무국에가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절로 명년이쯤에 가서 신고하되 서류는 確定申告書(申請書A)만 써서 받치면 되나요?
그외에 받쳐야 할 다른서류는 또 있나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잘 모르겟어요?
청ㄱㅐ구리 · 2019-03-08 09:40:14
所得税以外に住民税も関わって来ますから、区役所、税務署に行って問い合わせください。
빨간액자 · 2019-03-08 12:16:20
알겟어요~ 감사해요. 청개구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