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아기비자신청시~~~

비자법률 · #3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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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마 · 2019-01-17 01:21:32 · 閲覧 792
부모 모두 영주권자이고
아기는 1년정주비자로 일년 체류중입니다
다음달에 비자연장 하고 중국에서 장기로 생활해야될꺼같습니다
내년 비자 신청시 부모소득없고 국민건강보험도 납부안한 상태에서
비자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아기만 할머니(영주권인)부양가족으로 넣고 아기보험만 납부하구 주소도 그대로 남겨놓구 가면 어떨까요?
아기만 할머니 부양가족으로 놓을수도 있나요?
엄마아빠는 해외이민 수속 밟고 가도 아기비자신청시 크게 영향받을까요? 아니면 부모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예 아기비자 안줄까요?

어떻게 하면 아기비자 연장할수있을까요?

コメント (4)

청ㄱㅐ구리 · 2019-01-17 10:05:18
1. 일단은 이번 갱신 후 몇년짜리가 나올지 결과를 봐야 알지만,,,

2. 중국에서 장기로 생활할꺼면 아이 비자는 왜서 연장하러고 하는지요? 부모가 일본에 없으면 아이 비자는 연장이 어렵습니다. 부모가 본체이기 때문에 즉 부모를 따라 받는 비자라...

앞으로 다시 일본에 올 때 그 때 다시 비자 받아서 와도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3. 부모가 편히 살아있는데 할머니의 부양가족에 넣는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부양가족에 넣었더라도 비자는 부모를 따릅니다.
서두르지마 · 2019-01-17 22:51:20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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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ㄱㅐ구리 · 2019-01-18 00:30:07
본인글에 본인이 비밀글을 쓰시면 남이 볼수 없습니다.
서두르지마 · 2019-02-15 16:07:57
* 청개구리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확인하였네요
어디서 알아볼곳 없어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고민해결된거같아요
아기는 중국에서 생활 할 계획이나 가끔 저희랑 동행하여 일본에서도 잠깐씩 생활할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싶어서요 부모도 재입국신청만 해놓고 일본에서 수입이 없을시 영주권이 취소되는 일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