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따고 중,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사는 분 계십니까?

비자법률 · #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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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릭 · 2018-11-24 01:08:53 · 閲覧 1445
안녕하세요,
일본 영주권 따고 중국,한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생활할 경우에 일본에다 내는 세금이 어떤 세금이 있습니까 ?

저 생각은 해외로 나간다는 이유로 주민표가 일본에 없어지고, 이에 따라 주민세,소득세, 건강보험은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빠지는 돈이거나 세금이 있습니까?

또한, 일본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할 경우 일본 영주권 을 살릴려면 어떤 대책을 해야 됩니까 ?

감사합니다

コメント (3)

청ㄱㅐ구리 · 2018-11-24 12:47:43
1. 1년이상 해외에 가서 생활할 경우에는海外転出届를 해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신청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2. 보험과 년금에 관해서는 海外転出届를 제출하면 주민표가 말소되기에 자동탈퇴가 됩니다.

3. 주민세에 관해서는, 1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에 海外転出届를 제출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주민세는 전년도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이듬해 6월부터 그담해5월까지가 납부기간이므로, 지금 해외에 가더라도, 11월부터 명년5월까지의 세금은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작년수입에 대해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 간다고 영주가 없어지는건 아니기에, 살리고 안살리고 없습니다.
빠뜨릭 · 2018-11-24 13:25:19
청개구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보면 이상 낼것들 다낸 후 해외에서 생활하면 일본에 다시 낼 돈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받고 이런 상태를 쭉~ 계속해 나가면 영주권도 소멸될 가능성이 없어요?
청ㄱㅐ구리 · 2018-11-24 14:38:19
재입국허가를 받고 나가시면 소멸?은 안됩니다! 단 7년에 한번 재류카드(사진)갱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