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 관하여 청개구리님 부탁합니다

비자법률 · #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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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후만남 · 2018-11-22 15:50:30 · 閲覧 696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중이구요

딸애는 애엄마가 일본사람 하고 가짜 결혼해서 일본국적으로 넘겨온 상태입니다

딸애가 일본국적이고 애 엄마는 정주권 받고 있습니다

만약 애 엄마랑 저 갈라져서 (지금은 결혼등기 하지 않은 상태 )

만약 제가 애 데리고 중국가서 키우려면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애가 중국에서 계속 있을수 있나요 ? 그러고 저의 쪽으로 아직 호구 올리지 못하죠 ?

コメント (1)

청ㄱㅐ구리 · 2018-11-22 18:25:22
1. 아이는 일본국적이기에 중국에가서 있을려면, 친척방문비자 또는 유학비자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5일이내로 체류할 경우에는 사증면제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2. 아이는 일본국적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호구 등록은 안됩니다.

3. 그리고 아이의 국적이 바뀌면서 아버지가 누구로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권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