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부탁드립니다.이혼에관하여

비자법률 · #3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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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mam · 2018-11-06 12:03:33 · 閲覧 932
안녕하세요.저는 일본인과 결혼해서 3년됬고,국적은 여전히 중국입니다.3살된 딸이 있구요..이혼하게 되면 저의 비자는 어떻게 되고 딸이랑 住民票는 어떻게 되고 딸만 일본국적일경우 ひとり親家庭정책에 대응되는지요.답장 부탁드립니다.이혼할때 딸이 반드시 동행해야됩니까?

コメント (2)

청ㄱㅐ구리 · 2018-11-06 12:31:43
본인의 재류자격은 무엇인지요?
일반적으로 일본인과 이혼했을 경우는, 정주자 비자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ひとり親家庭 정책에 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주지 관청(区役所)에 문의해 보십시오.
chiemam · 2018-11-16 10:08:07
지금 애기랑 한국에 와있는데요,일본에 돌아가서 남편과 양육비,안착비,그리고 이혼절차를 밟으려고 하는지요.마음 같아서는 저 혼자가서 일 해결하고 싶지만 딸를 일본에 데리고 기서 의론하는것이 더 유리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