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한분들 청개구리님 부탁드려요

비자법률 · #3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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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9 23:25:18 · 閲覧 1182
입국관리국에서 회사로 전화오신분 있으세요?

알선으로 찾은 보증인으로 가능할까요?

コメント (5)

청ㄱㅐ구리 · 2018-10-30 09:17:16
회사로 잔화하는 일은 극히 드믑니다.

보증인은 일본인인가요 아니면 영주자인가요?
보증인 서류 잘 제출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 · 2018-10-30 22:18:04
청개구리님 고마워요... 남편은 가족비자이고 저의회사년말조정때 남편이. 100만정도 수입이 있다고 적어넣었거든요. 문제는 남편이 알바하는데 신고 안해주고 저희도 몰랐고 둘제문제는 資格外活動도 남편이 몰라서 안하고 저도 회사일 바빠서 까먹었네요. 이런상황에 영주신청하려면 어덯게 해야 되나요?
청ㄱㅐ구리 · 2018-10-30 22:57:23
>>. 문제는 남편이 알바하는데 신고 안해주고 저희도 몰랐고
무슨 신고를 말하는건지요????

資格外活動許可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 입니다.
입관에 알려지면 연관되어 영주신청이 불하가 될 수 있습니다.
Jun31 · 2018-10-31 05:02:11
알바하면 수입신고가 우리가 세무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들어가는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꺼 불리한 상태이니 저하고 애들꺼만 하면 될까요?
청ㄱㅐ구리 · 2018-11-04 15:10:30
상황이 좀 시끄럽군요.
남편분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않은 것이 걸리는군요.

일을 했다하면 더 안되고, 안했다하면 거짓이 되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으면 일안했다고 하면 될것같기도 하지만...
그 동안 일안했 다하기도 좀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