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부탁드려요. 영주신청

비자법률 · #3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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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하자 · 2018-10-27 00:30:28 · 閲覧 897
작년 영주신청시 : 남편 년수입 500넘고 부양가족 애 2명, 부모 2명, 저도 300에 부양가족 2명. .부양가족이 많다는 이유로 불허가 나왔어요.

올해 년말에 남편쪽 부양가족 부모 1명 줄이고, 저도 부양가족 다 없애려고해요. 그러면 내년 6월되여야 세금증명에 반영되는가요?
그때 재신청 넣으면 될가요?

근데 올해 제가 4개월 휴직해서 올해년수입이 200좀 넘을 같습니다.
재신청시 저를 빼고하는게 좋을가요?

항상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일 잘되길 바랍니다. 꾸벅 ~

コメント (2)

청ㄱㅐ구리 · 2018-10-27 15:37:23
일단 올해 년말조정에서 부양가족을 빼시고 명년 6월이후에 새 과세/납세 증명으로 재 신청을 해 보세요.

본인 수입에 관해서는, 일단은 남편 수입을 합산한 전체수입을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만, 휴직 이유는 무엇인지요?
겸손하자 · 2018-10-27 23:35:39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세대수입으로 본다니 좀 안심되네요.
몸이 좀 안좋아서 휴직했어요.

좋은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