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비자법률 · #3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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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뜨사게 · 2018-10-25 11:29:48 · 閲覧 700
안녕하세요
클릭해줘서 고마워요 본인 일본취직비자 3년짜리 소유하고 있는데

당분간 한국에나가 잇을라고 하는데요 제일 길어서 얼마정도까지

나가잇을수 있나요?입관에 물어보니 몃개월인에 꼭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으시든데 제가이는분이 3년비자로 한국에가서 1년8개월 정도
잇다가 다시 들어올려고 하니 공항에서 입국안시키고 다시 보냇다고

하든데요 그리고 남편이 가족비자인데. 똑갇이 3년비자예요

취직비자랑 똑같이 움직여야 하나요?아니면 가족비자는 시간제한없이

언제든지 입국 출국 가능하시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1)

청ㄱㅐ구리 · 2018-10-25 12:57:20
1. 3개월이상 재류자격 상의 활동(근무)을 하지않으면 재류자격 추ㅏ소대상이 됩니다.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으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족비자와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배우자 비자가 취소되면 같이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장기적 특히 3개월이상 해외에 채류하는 일은 피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