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시 履歴書について

비자법률 · #3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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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 · 2018-09-12 20:04:21 · 閲覧 997
안녕하세요 .도움받으러 왔읍니다.

저번주 영주신청했는데 어제 추가재료내라고 연락왔읍니다.
다른건 문제없는데 경력란에 알바로 일한곳 전부 써야 합니까?
2008년에 취직해서 2009년에 퇴사하고 애낳고 그러고는 잠깐잠깐씩 알바를 해서
언제 어디서 알바를 했는지 이젠 시간이 오래지나서 알바를 어다서 얼마동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서 말입나디.
혹 구약소에 매년 세금신과끄 했을때 알바회사랑 지금 리레끼쇼에 쓰는 알바회사가 틀리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는겁니까?
지금은 재작년부터 가게를 해서 가끄떼이신고끄 하고 경제적으론 그나마 안정적이라 할수있습니다.
저처럼 알바한걸로 영주권 받은분 계시면 많은댓글 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3)

華之健 · 2018-09-12 20:24:28
당시 가지고 있었던 비자종류에 따릅니다.예를 들어 취직비자였으면 알바를 적으면 안되겠죠.
말이 나온김에 구지 알바를 이력에 적을려면 해당 자격외허가서가 필효했어야 되고 그러면 그에
해당한 수입 즉 제한된 시간내의 수입이 필효하게 됩니다..
심심 · 2018-09-12 20:43:49
정주비자로 있읍니다.때문에 알바제한은 없었읍니다.취직을 다시 안해서 알바경력을 안쓰면 돈안벌고 논거로 돼서말입니다.
나도 다른거 쓸꺼있음 굳이 알바안쓰고 싶은데 .....ㅠㅠㅠㅠ
청ㄱㅐ구리 · 2018-09-14 19:40:29
추가자료가 이력서인가요?
어느 정도는 적어야지요. 전부 적을 필요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