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지금 취직비자를 갖고있는데요..다음해 1월에 가족비자로 남편을 일본에 데려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본인 담보인이 필요한지 궁금해서요..어떤분들은 담보인이 필요없다던데 ,,,,
그리구 혼인신고해서 6개월만에 가족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 혹시 비자신청에 영향은 없는지요?
그리구 혼인신고해서 6개월만에 가족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 혹시 비자신청에 영향은 없는지요?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4)
랑정님 ...고마워요.. 근데 비자 신청하려면 일본에서 통장에 돈을 저축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저축하면 되나요?
저금통장 필요없습니다. 단지 님의 재직증명과 원천소득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님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가족비자로 온 사람은 주 28시간이상을 일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상세하건 03-3865-2271 에 전화하여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늙은 거부기님 ....고맙습니다..

저두 이번골르뎅위크에 들어가서 등기하고 인츰 비자신청할생각인데요 ..
취직비자는 가족비자가 쉽게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담보인은 님 본인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