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국에서 받은 f4비자가잇는데 비자는 2013부터 2014년까지 입니다 . 현재 일본에 잇는데 요번에 한국잠시여행하러 들어갈려구하는데 비자를다시 받아야할가요? f4비자면은 등록증만갖구가면 입국심사가 바로통과되지 않나요?
아시는분 꼭부탁드립니다
아시는분 꼭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5)
네 금년5월까지입니다
f4비자기간은 5년입니다...다만 등록증뒤에 날자는 사람마다 틀린데요, 1년 아님 2년뒤에 등록증갱신하라는 날자예요...여권에꺼 비자기간이구요,등록증거 갱신날짜예요...갱신날자 지나면 벌금한다 그랬구요...한번 확인해보세요...
아,,,
>>제가 한국에서 받은 f4비자가잇는데 비자는 2013부터 2014년까지 입니다
이건 아마도 체류기간 2년이 지났다는 얘기인것 같군요...윗분 말씀대로 f4비자는 유효기간이 5년이니,
비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자가 아직 유효기간내 라면 문제 없을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f4비자가잇는데 비자는 2013부터 2014년까지 입니다
이건 아마도 체류기간 2년이 지났다는 얘기인것 같군요...윗분 말씀대로 f4비자는 유효기간이 5년이니,
비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자가 아직 유효기간내 라면 문제 없을겁니다.
5월달까지는 한국등록증으로 갈수 있으니 비자신청한해도 됨다.
한국등록증은 보여주면 파스포트엔 입국날짜 찍어주고 그럼 끝임다.
한국등록증은 보여주면 파스포트엔 입국날짜 찍어주고 그럼 끝임다.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를 갖고 입국이란건 불가능합니다.
비자는 2014년까지인데, 등록증은 현재까지 유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