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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지금 이혼을 한다 해도 3년 비자는 유효입니다 . 근데 이혼하구 3년안에 다른 일본 사람과 결혼을 안하고 3년이 지낫을때에는 불법체류 신분이 됩니다 .이혼하시고 다른분과 재혼을 하시면 비자는 살릴수 잇습니다 .
내가 아는 언니는요..3년 비자 받고 이혼한다음 정주 비자 신청햇엇거든요..3년 비자 받앗으면 정주 비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단 담보인하고요..은행잔고 300만 잇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