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알려주세요. 급급급!!!!!ㅜ

비자법률 · #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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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25 · 2015-06-21 14:33:47 · 閲覧 3020
언제나 청개구리님이 모든방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거 같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제가 2년전에 회사에 취직해서 3년 비자를 얻었는데 그후 인차 회사를 그만두고 이때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이제와서 다시 정식으로 취직하려고 하는데 몇일전에 하로와쿠 가니까 입국에 이직보고서 를 제출 했는가고 묻더라구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것도 제출 안하고 여직껏 알바했는데. 어떡하면 좋을가요? 빠른시일내에 입국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사실대로 쓰는게 좋나요?

너무 급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7)

청ㄱㅐ구리 · 2015-06-21 15:32:17
원칙적으로는, 퇴직, 전직을 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입관에 신고를 할 것이 의무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신고 가능)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225
일단 위에 접속하여, 퇴직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알바를 했다는 사실은 기입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직비자로 알바는 불법취업이 됩니다.

앞으로 재류자격 갱신 시, 퇴직해서부터 재 취직까지 무슨 활동을 했냐에 관하여 물을 것이니,
그땐 적당한 이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재 취직을 하는데 하로워크에 가셨나요? 구직등록이라면 가셔도 됩니다만,,,,
재 취직처가 결정된 것은 아닌가요?
모모25 · 2015-06-21 16:40:08
감사합니다 청개구리님. 재 취직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구직등록하러 하로와쿠에 갔었습니다.

비자 갱신할때 이유서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알바한거 입국에서 조회하면 나오고 그러는건 아닌가요. ? 그만둔 회사 주소랑 전화번호도 신고해야 되던데 전화가서 조사하고 그런건 아닌가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많이 불안하네요 ㅠㅠ
청ㄱㅐ구리 · 2015-06-21 20:12:43
신고 절차는 위에 사이트 안내대로 하시고,,,,,

죄를 지은 죄인은 아니오니,,,차근차근,,천천히,,,,,,^^

>>비자 갱신할때 이유서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나증에 요구를 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무슨 알바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원천징수(소득세 공제)가 되어 있다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신청하고 나서,,,,, 입관에서 무얼 요구 할지는 아직 모르니,,,,
모모25 · 2015-06-21 21:51:51
청개구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이모티콘:onion-021.gif:50}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수밖에 없네요. ㅠㅠ
kinko · 2015-06-21 20:38:04
행정사찾아상담해보세요 알바한게 들키면 비자안줄겁니다
모모25 · 2015-06-21 21:52:24
감사합니다. ㅠㅠ. 잘 해결됐으면. ㅠ
kinko · 2015-06-21 20:40:26
알바한데서 취직한걸로 퇴직증명서 떼주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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