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8일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만
오늘 불허가 통지를 하기 이유로 받았습니다.
만 10면 되기 한달전에 신청했습니다,취직은 6년째 였구요.
하기 리유라고 하는데 이건 적금이 부족했다는 뜻인가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22条第2項第2号に適すると認められません。(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바로 재신청 가능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저는 작년 8월8일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만
오늘 불허가 통지를 하기 이유로 받았습니다.
만 10면 되기 한달전에 신청했습니다,취직은 6년째 였구요.
하기 리유라고 하는데 이건 적금이 부족했다는 뜻인가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22条第2項第2号に適すると認められません。(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바로 재신청 가능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コメント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말 한마디로는, 정확한 원인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만, 불허가 원인부터 파악을 하셔야, 그에 대해 서류 보완을 한다던가
기간은 좀 뒀다가 재신청을 한다던가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