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신청중인데. 3년전 토다시의国民保険税를 내라고 하가끼가 왔네요. 그전에도 왓엇엇구요.
国民健康保険이랑 国民保険税가 같은성질이라고 듣긴햇는데 税가 붙으니 어쩐지 좀 그렇네요.
거의 십만되는데 내야 할가요?ㅠ 경험있으시거나 아시는분들 조언 부탁합니다.
国民健康保険이랑 国民保険税가 같은성질이라고 듣긴햇는데 税가 붙으니 어쩐지 좀 그렇네요.
거의 십만되는데 내야 할가요?ㅠ 경험있으시거나 아시는분들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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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개구리님 답변 고마워요 ^^

장기간 체납하면 개인 은행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