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모가 영주권이고 올해 6월에 아들 방문비자
신청하였댓는데 물론 납세증명서 같은 필요되는 자료들은 문제없었다고 봐야겟고
담보도 일본사람이 서고 했는데 심양령사관에서 비자가 기각맞아 려권 뒷면에 A B C 중 C라고 표기됐다네요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당한 사연은 있으나 일본비자신청과는 상관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비자대행해준 업체쪽 말로는 한 반년뒤에 다시 신청 해봐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쪽 업체 말대로 반년뒤면 다시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신청하였댓는데 물론 납세증명서 같은 필요되는 자료들은 문제없었다고 봐야겟고
담보도 일본사람이 서고 했는데 심양령사관에서 비자가 기각맞아 려권 뒷면에 A B C 중 C라고 표기됐다네요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당한 사연은 있으나 일본비자신청과는 상관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비자대행해준 업체쪽 말로는 한 반년뒤에 다시 신청 해봐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쪽 업체 말대로 반년뒤면 다시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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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 같은 경우는, 불허가 원인을 알려주지 않으니, 어쩔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조금 지나서 재 신청을 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