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문의】고도인재비자에서 영주비자로

비자법률 · #3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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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체리 · 2014-09-25 16:26:36 · 조회 1311
새로 나온 고도인재 비자와 관련해 여러모로 해석이 엇갈려 믿음직한 청개구리님을 비롯한 쉼터님들께 문의합니다. 경험담도 좋습니다.

고도인재비자 소지자가 재류기간 만 5년이면 영주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건
고도인재비자를 취득한 시점부터 가산한 5년인가요? 아니면 고도인재비자 취득 전 재류기간도 포함된 5년인가요?
규정이 엄밀한 일본에서 당연히 前者라는 관점이 지배적이겠지만 고도인재 비자를 취득한 지인이 문의한 결과 법무성과 입관 해석이 엇갈리고 이 기간에 대한 규정도 모호한듯 합니다.

앞으로 고도인재가 영주신청 가능 재류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 저는 일본 재류 7년째 취직 5년째입니다. 고도인재 포인트를 가산해보니 70점 선은 넘지만 지금 즉시로 신청해 고도인재를 취득했다 해도 영주신청이가능한 재류기간이 고도인재 비자 취득 시점부터 가산될 경우 이대로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로 있는 쪽이 영주를 더 빨리 신청할 수 있어서 문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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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청ㄱㅐ구리 · 2014-09-25 17:07:06
관련하여서는,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도인재외국인으로서의 활동을 연속하여 대략 5년간 진행햇을 경우, 영주허가 대상으로 됩니다..라고요...

즉 고도인재로 인정되어서부터 5년을 말하는거지요.

3 在留歴に係る永住許可要件の緩和
永住許可を受けるためには,原則として引き続き10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が必要ですが,高度人材外国人としての活動を引き続き概ね5年間行っている場合に,永住許可の対象となります。入国・在留手続の優先処理
※高度人材外国人としての活動を引き続き4年6月以上行っている場合には,永住許可申請を受理します。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3/preferential/index.html

다만, 래년 4월1일부터 일부 개정되는 입관법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5년이 3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큰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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