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가 귀국하게 될 경우(일시귀국이 아니고 귀국하여 일하고 생활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일본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귀국하고도 영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한내에 한번씩 일본에 며칠 재류하고 돌아가야 하나요?
이런 면에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박식한 개구리님 부탁드립니다. 꾸뻑^^
귀국하고도 영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한내에 한번씩 일본에 며칠 재류하고 돌아가야 하나요?
이런 면에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박식한 개구리님 부탁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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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청개구리님 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이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가요? 경험이 없어서 이 방면 상식은 백지입니다 ㅠㅠ
외국인등록증제도가 재류카드 제도로 바뀐후 부터는 재입국 수속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은 여전히 입관국에 가서 재입국 수속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가요?
영주권이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가요? 경험이 없어서 이 방면 상식은 백지입니다 ㅠㅠ
외국인등록증제도가 재류카드 제도로 바뀐후 부터는 재입국 수속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은 여전히 입관국에 가서 재입국 수속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가요?
위에 썼다 싶이...
>>주의할 점은 "みなし再入国許可(출국하여 1년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는 제도)"로 출국할 경우에는,
>>1년이내에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재입국허가와는 틀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국해서 1년이내에 재입국 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고 ("みなし再入国許可"가 적용됨),,,
출국해서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래대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みなし再入国許可(출국하여 1년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는 제도)"로 출국할 경우에는,
>>1년이내에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재입국허가와는 틀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국해서 1년이내에 재입국 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고 ("みなし再入国許可"가 적용됨),,,
출국해서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래대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구리님 ㅎㅎ 빠르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꾸뻑 꾸뻑 ^^
넘 오래 일본에 있지 않으면 영주권 취소당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취소당한 사람 본적 있씸다
상세한건 모르겠씸다
취소당한 사람 본적 있씸다
상세한건 모르겠씸다

영주일 경우, 재입국허가 유효기한은 5년간이니 재입국 유효기간이 만료전에는 재입국을 하면 영주자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시말하면 5년에 한번은 일본에 왔다가야 한다고 봐도 됩니다.
일정한 기간내에 일본에 왔다가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에 썼다 싶이,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을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みなし再入国許可(출국하여 1년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는 제도)"로 출국할 경우에는,
1년이내에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재입국허가와는 틀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