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3년6월에 책정된 일본 재흥전략(동월 14일, 각의 결정)에 포함된 시책(하기①) 및 관광 립국 실현으로 향한 액션 프로그램 (동월 11일, 관광립국 추진 각료회의)에 포함된 시책 (하기 ② 및 ③)을 실현하고,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 하는 외국인의 유치를 촉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재류자격의 정비를 진행하는 외에, 상륙 심사의 수속을 더 한층 원활화 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한다.
주요한 개정 항목
【재류자격의 정비 관련】
①고도 외국인 인재의 유치 촉진
고도 외국인 인재를 위한 재류자격 "고도전문직 제1호/高度専門職第1号"를 창설하며, 현재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고도 외국인 인재와 동등한 우대 조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고도전문직 제1호/高度専門職第1号"를 갖고 일정 기간 재류한 자를 대상으로 한 "고도전문직 제2호高度専門職第2号"란 재류자격을 창설하며, 동 재류자격에 관하여 재류기간을 무기한으로 함과 동시에 활동의 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제도를 도입. (2015년4월1일 시행)
재류자격 "투자・경영/投資・経営"에 관련한 개정
기업의 경영・관리 황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외자기업의 경영・관리 활동에 제한되어 있는 "투자・경영"에, 일본 기업에서의 경영・관리 활동을 추가하여, 명칭을 "경영・관리/経営・管理"로 개정. (2015년4월1일 시행)
재류자격 "기술" 및 "인문지식・국제업무"의 일원화
전문직・기술직 분야에서의 외국인의 유치에 관한 기업 등의 수요에 유난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 등의 구분(문과 계통, 리과 계통)에 근거한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의 구분을 페지하고, 포괄적인 재류자격을 창설. (2015년4월1일 시행)
재류자격 "류학/留学"에 관련한 개정
학교 교육의 자리에서의 국제 교류 촉진의 수요에 따라, "류학/留学"에 "중소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을 추가. (2015년1월1일 시행)
【상륙 심사의 원활화 관련】
②여객선의 외국인 여행객에 관련한 입국 심사 수속의 원활화
법무 장관이 지정한 여객선의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서, 간의한 수속으로 상륙을 인정하는 새로운 특례 상륙 허가 제도(선박 관광 상륙 허가제도/船舶観光上陸許可制度) 등을 창설. (2015년1월1일 시행)
③"신뢰 할수 있는 도행자/信頼できる渡航者"에 관련한 출입국 수속의 원활화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국 관리상의 리스크가 낮고, 또 빈번하게 일본에 입국하는 "신뢰 할수 있는 도행자"로 미리 인정된 외국인에 관하여, 상륙 허가의 증인을 생략 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 증인을 대체한 상륙 허가의 증명 수단(특정등록자 카드/特定登録者カード)를 창설. (제9조의2 관계,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에서 규정한 날부터 시행)
【그 외의 개정 항목】
PNR의 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정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심사를 더 한층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항공회사에 대해, PNR(Passenger Name Record: 항공권의 예약에 관련하여 항공회사에서 작성하는 승객 예약 기록)의 보고를 요구 할수 있는 규정을 창설. (2015년1월1일 시행)
입관 직원의 조사 권한에 관련한 규정의 정비
・재입국허가・동 허가의 취소에 관련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창설.
・강제퇴거 령서의 집행에 관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의 단체에 조회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창설.
(제52조 및 제59조의2 관계, 공포일부터 시행)
2013년6월에 책정된 일본 재흥전략(동월 14일, 각의 결정)에 포함된 시책(하기①) 및 관광 립국 실현으로 향한 액션 프로그램 (동월 11일, 관광립국 추진 각료회의)에 포함된 시책 (하기 ② 및 ③)을 실현하고,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 하는 외국인의 유치를 촉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재류자격의 정비를 진행하는 외에, 상륙 심사의 수속을 더 한층 원활화 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한다.
주요한 개정 항목
【재류자격의 정비 관련】
①고도 외국인 인재의 유치 촉진
고도 외국인 인재를 위한 재류자격 "고도전문직 제1호/高度専門職第1号"를 창설하며, 현재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고도 외국인 인재와 동등한 우대 조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고도전문직 제1호/高度専門職第1号"를 갖고 일정 기간 재류한 자를 대상으로 한 "고도전문직 제2호高度専門職第2号"란 재류자격을 창설하며, 동 재류자격에 관하여 재류기간을 무기한으로 함과 동시에 활동의 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제도를 도입. (2015년4월1일 시행)
재류자격 "투자・경영/投資・経営"에 관련한 개정
기업의 경영・관리 황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외자기업의 경영・관리 활동에 제한되어 있는 "투자・경영"에, 일본 기업에서의 경영・관리 활동을 추가하여, 명칭을 "경영・관리/経営・管理"로 개정. (2015년4월1일 시행)
재류자격 "기술" 및 "인문지식・국제업무"의 일원화
전문직・기술직 분야에서의 외국인의 유치에 관한 기업 등의 수요에 유난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 등의 구분(문과 계통, 리과 계통)에 근거한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의 구분을 페지하고, 포괄적인 재류자격을 창설. (2015년4월1일 시행)
재류자격 "류학/留学"에 관련한 개정
학교 교육의 자리에서의 국제 교류 촉진의 수요에 따라, "류학/留学"에 "중소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을 추가. (2015년1월1일 시행)
【상륙 심사의 원활화 관련】
②여객선의 외국인 여행객에 관련한 입국 심사 수속의 원활화
법무 장관이 지정한 여객선의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서, 간의한 수속으로 상륙을 인정하는 새로운 특례 상륙 허가 제도(선박 관광 상륙 허가제도/船舶観光上陸許可制度) 등을 창설. (2015년1월1일 시행)
③"신뢰 할수 있는 도행자/信頼できる渡航者"에 관련한 출입국 수속의 원활화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국 관리상의 리스크가 낮고, 또 빈번하게 일본에 입국하는 "신뢰 할수 있는 도행자"로 미리 인정된 외국인에 관하여, 상륙 허가의 증인을 생략 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 증인을 대체한 상륙 허가의 증명 수단(특정등록자 카드/特定登録者カード)를 창설. (제9조의2 관계,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에서 규정한 날부터 시행)
【그 외의 개정 항목】
PNR의 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정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심사를 더 한층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항공회사에 대해, PNR(Passenger Name Record: 항공권의 예약에 관련하여 항공회사에서 작성하는 승객 예약 기록)의 보고를 요구 할수 있는 규정을 창설. (2015년1월1일 시행)
입관 직원의 조사 권한에 관련한 규정의 정비
・재입국허가・동 허가의 취소에 관련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창설.
・강제퇴거 령서의 집행에 관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의 단체에 조회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창설.
(제52조 및 제59조의2 관계, 공포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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