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번쨉니다 ㅜㅜ
저는 지금 5년 취직비자를 받고 이제 막 회사다니기 시작햇는데요.
그만두고 남친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나요?
참고로 남친은 일본인이에요. 그리구 결혼하면 제 취직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5년이나 남앗는데 다 취소되고 결혼비자가 되나요?
결혼서류 준비할때 주의사항같은것도 잇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사 그만두면 지금 잇는 직원숙사에서 나와야 하는데 주소를 변경할때
남친집 주소로 바꿔도 되나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된집이 잇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아직은 회사를 그만두지않은 상태에서 가게를 제 이름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가요?
영업허가증이잇는 가게는 아니고 그냥 부동산이랑 하는계약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가게를 넘기는 사람말로는 세금을 안내니까 입관에서 어떻게 검사할 방법은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 아는사람 있으면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m(__)m
저는 지금 5년 취직비자를 받고 이제 막 회사다니기 시작햇는데요.
그만두고 남친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나요?
참고로 남친은 일본인이에요. 그리구 결혼하면 제 취직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5년이나 남앗는데 다 취소되고 결혼비자가 되나요?
결혼서류 준비할때 주의사항같은것도 잇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사 그만두면 지금 잇는 직원숙사에서 나와야 하는데 주소를 변경할때
남친집 주소로 바꿔도 되나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된집이 잇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아직은 회사를 그만두지않은 상태에서 가게를 제 이름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가요?
영업허가증이잇는 가게는 아니고 그냥 부동산이랑 하는계약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가게를 넘기는 사람말로는 세금을 안내니까 입관에서 어떻게 검사할 방법은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 아는사람 있으면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m(_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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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더라도 재류자격은 취직비자 그대로 유효합니다. 혹은 "일본인의배우자"로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일본에서의 활동을 고려한다면, "일본인의 배우자"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활동제한이 없으니, 더 편리하겠지요.
남친집에 살면 남친집 주소라 해도 되구요. 살지도 않으면서 남친집 주소로 하시면, 허위신고로 되기에
발각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