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개구리님,
일본 영주권 소유자가 한국 에후 4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복수비자와 에후4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좋은 저녁되세요.
청개구리님,
일본 영주권 소유자가 한국 에후 4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복수비자와 에후4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좋은 저녁되세요.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2)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수비자와 에후4비자의 차이점]
복수비자란, 단기방문 비자로서, 사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번 입국시 90일이내로 체류가 가능함. 즉 3년동안
회수 제한이 없이 출입국이 가능함. 복수란 뜻은 아시죠?
에후4비자란, 재외동포가 한국(모국)을 방문하는 비자로서, 사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번 입국시 1년간 체류가 가능함.
* 사증 유효기간이란, 그 유효기간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사증이 무효로 됩니다. 체류기간과는 틀리므로 주의하십시오.
* 단기 사증 및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에 관해서는 최근에 개선이 있었습니다. 아래 참고 하십시오.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286&sf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