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소유자인데요. 계속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작년 12월달에 일본에 들어갔어요.
금년사월달에 남편비자신청해서 지금 일년비자로 일본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출산때문에 중국에 들어온상황인데요.
남편 국민 보험 만들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세대주를 합치지 않았습니다.
주소는 같은데 세대주가 각자로 되여있습니다.그래서 저 대신 구약쇼에가서
일 보면 부부란증명이 않됩니다.
문제는 나중에 일년후 비자 신청할때 세대주가 각자로 되여있으면 비자신청에
영향있을란지요?합치면 영주권인 제가 세대주로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남편분이
세대주로 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십시요.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저는 영주권소유자인데요. 계속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작년 12월달에 일본에 들어갔어요.
금년사월달에 남편비자신청해서 지금 일년비자로 일본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출산때문에 중국에 들어온상황인데요.
남편 국민 보험 만들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세대주를 합치지 않았습니다.
주소는 같은데 세대주가 각자로 되여있습니다.그래서 저 대신 구약쇼에가서
일 보면 부부란증명이 않됩니다.
문제는 나중에 일년후 비자 신청할때 세대주가 각자로 되여있으면 비자신청에
영향있을란지요?합치면 영주권인 제가 세대주로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남편분이
세대주로 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십시요.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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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아~네.감사합니다.

세대주를 누구로 하냐는, "주로 그 세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자, 및
그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ps:본인의 남편은 "남편분"이 아니라 "남편"이라 부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