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일본인 배우자 여성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나온 규정에 의하면 이혼하고 2주내에 입관에 알려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혼사실을 알리면 남은 비자(명년 3월까지)는
없어지는건가요? 이혼을 한다해도 정주비자라든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시는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인 배우자 여성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나온 규정에 의하면 이혼하고 2주내에 입관에 알려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혼사실을 알리면 남은 비자(명년 3월까지)는
없어지는건가요? 이혼을 한다해도 정주비자라든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시는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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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개구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정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할가요?
만약 정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할가요?

다만, 재류자격이 취소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로 재류자격 변경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주,,취직비자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