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行政書士분 한테 맡겻는데 사정이 생겨서 비자신청을
취소하게 됐습니다.비자신청재료는 안직은 입관에 제출하지 않은 생태입니다.
行政書士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상태구요.근데 지금 行政書士란 사람이
전화와서 전체가격의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이럴때 줘야하나요?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알려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어떤결과 초래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소하게 됐습니다.비자신청재료는 안직은 입관에 제출하지 않은 생태입니다.
行政書士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상태구요.근데 지금 行政書士란 사람이
전화와서 전체가격의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이럴때 줘야하나요?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알려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어떤결과 초래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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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회답 감사합니다.
아마도 행정서사랑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ㅠㅠㅠ
아마도 행정서사랑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ㅠㅠㅠ

돈 한푼도 안낼수는 힘들겟죠 그리구 계약서 없다고 계약이 효력을 발효하지않는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구두로 한 승낙도 계약이 성립되엿다고 하니깐요
위의 의견은 법률상규정의 일부분이니 구체적은 상대랑 토론하시는겟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서사랑 이야기를 진행햇는지 뭐라구 말하기 힘드네요